
복음 한국학교 정관(04/04/2010)
제 1 장 총칙
제 1조 명칭 및 성격
본 학교는 복음 한국학교(영문: Gospel Korean School)라 칭하며, 비영리 단체로 운영한다 (이하 본교라 칭한다).
제 2 조 소재지
본교의 소재는 복음장로교회(영문: Gospel Presbyterian Church) 의 소재지인 210 S. Plum Grove Rd. Schaumburg, IL-60192 의 교회내에 둔다.
제 3 조 목적
본교는 복합 문화를 특징으로 하는 미국 사회에서 성장하고 있는 한인들 자녀들에게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한글과 한민족의 역사 및 한국 고유 문화의 미풍을 가르침으로서,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며,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, 나아가 한미 간의 상호 문화 교류와 이해 증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함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.
제2 장 조직
제 4 조 기관
본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관을 둔다.
(1) 이사회
본교의 운영 발전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제반 규정의 심의를 주 임무로 한다.
(2) 한국 학교
본교의 전반적인 교육 운영을 담당하며, 교장 및 교무 등의 직책을 두어 학교 행정을 관장한다.
(3) 학부모회
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교사와 학부모간의 긴밀한 대화와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학교 운영을 지원한다.
제 3 장 이사회
제 6 조 이사
(1) 자격 : 이사는 본교의 교육이념과 목적을 찬동하는 기독교인으로서 본교 발전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이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.
(2) 선출 : 초대 이사는 복음장로교회 당회의 추천으로 본인의 동의가 있는 자로 선출하며, 차기 이사의 선출은 이사들의 추천과 이사회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
(3) 임기 및 인원 : 이사의 임기는 2년 씩으로 하며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할 수 있으며, 이사의 수는 제한하지 않는다. 단 본교의 명예를 손산하거나 이사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당 이사에게 사퇴를 권고할 수 있다.
제 7 조 이사회의 직무
이사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(1) 재정 확보와 재산 관리
(2) 교장의 임명 및 면직
(3)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의 심의 의결
(4) 교육활동 보고서 및 결산 보고서 승인
(5) 정관 및 중요 규정의 제정 및 개정
(6) 기타 중요 안건의 심의 의결
제 8 조 이사회 소집 및 의결
(1) 정기 이사회 : 매년 1회 이상 이사장이 소집한다.
(2) 임시 이사회 : 이사장 또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.
(3) 이사회 성립 :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.
(4) 의결 :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은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9 조 실행이사단의 기능과 선출 방법
이사회의 유기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행이사단을 두며 실행이사단의 기능과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.
(1) 기능
(가) 이사장 1명 : 이사회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(나) 기획이사 1 명 : 사업 계획 수립 업무를 총괄하며, 이사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. 교회 당회의 교육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임명되며 교회와 학교간의 유기적 관계를 갖도록 하는 업무를 관장한다.
(다) 총무이사 1 명 : 제반 행정 업무를 관장한다.
(라) 재정이사 1 명 : 재정 및 회계 관리 업무를 관장한다.
(마) 실무이사 약간 명 : 이사회의 특별 위원회의 구성과 학교 실무 업무를 지원한다. 학부모 회장은 당연직으로 임명된다.
(바) 감사 : 학교법인 설립 이전까지는 교회의 감사의 권한하에 둔다.
(2) 선출 방법
(가) 이사장 : 이사회의 추천 또는 이사 1/3 이상의 추천을 얻은 후보를 대상으로 정기 이사회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표를 획득한 자로 한다.
(나) 실행이사단 : 당선된 이사장이 지명한다.
제 4장 한국학교
제 10 조 집행 기관
(1) 교장 : 교장은 본교를 대표하며 교육의 방침, 운영 및 집행의 책임자로서 이사회가 3년의 임기로 임명하며, 이사회의 인준으로 재임명할 수 있다.
교장의 중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.
(가) 본교의 교육 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.
(나) 교직원의 임명권 및 감독권
(다)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
(2) 교무 : 교무는 학교 제반 행정 업무를 수행하며, 교장을 보좌하고 교장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한다. 교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.
(3) 교사 : 교사는 기독교인으로서 교장이 선발, 임명하며,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.
(4) 교사회 : 교장, 교무 및 교사들로 구성된 학교 교직원 모임으로 한국학교 교육 내용 및 행정 전반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체 의결 모임이다.
제 11 조 : 한국학교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시행되도록 한다.
제 5 장 학부모회
제 12 조 학부모회의 조직
본교의 학사 행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들로 구성되는 학부모회를 조직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. 학부모 회장은 당연직 이사로서 실행이사단의 일원이 된다.
제 6 장 재정
제 13 조 재정
본교의 재정은 학생 납부금, 이사회비, 찬조금, 영사관 및 교회 보조금,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, 학교법인 설립 이전까지는 교회 재정의 별단 계정(한국학교)을 이용하도록 한다.
제 14 조 재정 보고 및 감사
본교의 재정 보고는 재정 관리 담당 이사가 매년 정기 이사회에 보고하고, 학교법인 설립 이전까지는 교회의 재무 감사를 받도록 한다.
제 15 조 회계년도
본교의 회계년도는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 7 장 부칙
제 16 조 정관의 개정
본교의 정관 개정 및 수정은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2/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제 17 조 효력의 발생
본 정관은 통과되는 즉시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.
제 18 조 관례 적용
본 정관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의거하며, 필요한 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한다.

